![[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168_699683_3923.jpeg)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엔 세무 검증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1500건에 달하는 증여 거래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대출이 막히자 현금과 증여를 활용한 편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강남·용산·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취득한 ‘부모찬스’ 거래도 예외 없이 조사해,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원천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난 증여 거래도 국세청의 타깃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을 전수 검증할 것”이라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로 위장한 변칙 증여는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또는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기타 자금을 추가 지원받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가 사실상 편법 증여로 악용되는 경우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중개와 투기를 조장하는 온라인 세력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유튜버, 블로거, 중개업소 등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탈세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히 환류할 방침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의 현금 거래나 가족 간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 과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열의 새로운 축이 ‘현금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 [대출수요 관리 방안 Q&A] 주택 가격별 주담대 차등·전세대출 DSR 등
- 수도권 부동산 과열 차단…주담대·전세대출·LTV 전방위 규제 강화
- [10·15 부동산 대책]‘부동산판 금감원’ 출범 예고…불법 거래 수사까지 직접 나선다
- 새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부 홈페이지 한때 '먹통'
- [10·15 부동산 대책] 정부 '대출 조이기'에 수도권 전세진입 장벽 '쑥↑'
- [10·15대책 후 시장 어디로] 서울 묶이자…남양주·일산 등 외곽으로 관심축 이동
- [10·15대책 후 시장 어디로] 서울시 vs 국토부, '토허제' 온도차…엇갈린 처방에 시장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