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226_699749_450.jpg)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년째 이어진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 향방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 후 조정 결렬에 따라 이듬해 이혼소송이 진행된 지 6년 8개월 만이다. 일반적인 가사사건과 달리 1조원대 재산분할과 복잡한 법리 쟁점으로 심리가 길어졌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주식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현 SK)에 제공한 자금이 주식 취득에 영향을 미쳤고,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보유한 특유재산이며, 노 관장의 기여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특유재산' 범위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개인 자산으로,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최 회장과 SK그룹은 부담을 덜게 된다. 재심리를 통해 재산분할 규모가 줄어들어, 파기환송될 경우 재산분할액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SK그룹 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최 회장은 현재 지주사인 SK㈜ 지분 17.9%(1297만주)를 보유 중이다. 시가로 약 2조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그중 절반가량은 이미 담보대출로 묶여 있어 나머지를 현금화할 경우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는 SK실트론 지분 정도가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 자산 관리와 승계 구조, SK그룹 지배력 유지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대법원 결정이 향후 재벌가 분쟁의 법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