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606_700177_4749.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을 공식 지시했다. 버스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조 능력 보호 및 국가 안보 차원의 필요성에 뿌리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형 트럭은 총중량 약 6350kg에서 1만1793kg 구간, 대형 트럭은 그 이상의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앞서 승용차와 경트럭 등 소형 차량에는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된 바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과 별도로 운용된다.
무역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트럭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 상대국과 별도의 관세율을 합의해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한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한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포고문의 관세율 대신 미리 합의된 관세율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관세 상쇄 크레딧’ 제도를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제도는 미국 내 자동차 조립업체에 대해, 수입 부품 관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2027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2030년 4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공제율을 3.75%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럭 제조 부품과 엔진 부문에도 이와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웠다. 정부 측은 중·대형 트럭이 군사 운송, 재난 대응, 미국 내 물류의 약 70%를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역량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 제품이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고 수출국에 큰 부담을 던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