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CI [출처=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CI [출처=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유사업소 징수 합법’ 주장에 대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함저협은 승인되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은 명백한 사용료 징수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10월 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저작권법 체계와 사용료 징수 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체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했다고 함저협은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명시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 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함저협은 “이는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 구조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부당 징수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음저협이 국내 음악저작권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사용료 납부 거부나 환불 요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부당 징수를 인지했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법적 분쟁을 우려해 침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법률지식 부족과 두려움을 이용한 결과일 뿐, 징수의 합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단체 간 경쟁이 아닌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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