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주식증여반환소송' 첫 재판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 배제 결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녹음 파일 등 문서 제출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출처=EBN]
콜마그룹 '주식증여반환소송' 첫 재판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 배제 결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녹음 파일 등 문서 제출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출처=EBN]

콜마그룹 '주식증여반환소송' 첫 재판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 배제 결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녹음 파일 등 문서 제출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윤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주식 증여 이후 ‘승계 조건 위반’을 둘러싼 부자(父子) 간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진 사례로,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의 전제 조건이었던 ‘승계 계획의 실행 및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이사회에서 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사실상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첫 이사회에서 윤여원 대표의 사업권을 제한했다”며 “이는 증여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이사회 의사록과 녹음 파일, 관련 문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문제가 된 경영권 박탈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민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윤 부회장 측 대리인은 “콜마비앤에이치는 장기간 실적 부진을 겪고 있었고, 경영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지주회사 대표이사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원고 측이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이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반환 청구의 본질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며 “소송 외적인 가족 간 갈등이나 그룹 내 경영권 문제를 법정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달 콜마BNH가 윤상현·윤여원·이승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데서 비롯됐다. 윤 부회장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이사회를 열어 윤여원 대표의 역할을 대외 사회공헌활동으로 제한했다.

이에 윤 회장 측은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반발했다. 현재 콜마BNH의 실질적 경영은 이승화 대표가 맡고 있으며, 윤 부회장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전략 자문 역할을, 윤여원 대표는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한 ‘3자 독립경영 원칙’을 어겼다며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증자 후 460만주) 및 일부 2016년 증여분 1만 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자녀와 사위에게 지분 28.18%를 증여하면서 독립경영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깨고 여동생의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을 마치고 오는 12월 11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콜마홀딩스는 같은 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증여 해제 문제를 넘어 콜마그룹 경영권 재편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