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광동제약]
[출처=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공시를 사실상 ‘허위 기재’로 판단하며 정정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광동제약은 28일 “자선기관과의 협의 끝에 EB 발행 취소를 결정했다”며 “향후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결정하고,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전액 인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렸다. 당시 회사는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교환대상은 광동제약이 보유한 자기주식 379만3626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7.24%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공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대신증권은 인수한 자사주를 전량 즉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최종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주식처분결정 및 교환사채발행결정 등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이 해당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 기재에 준하는 중대한 공시 오류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금감원이 지난 20일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나온 첫 제재 사례로, 향후 유사한 자사주 기반 EB 발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사주가 EB 발행을 통해 처분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해 회사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종 처분 대상자 등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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