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세미텍의 NEPCON Asia 2024 부스 전경 모습. [출처=한화세미텍]](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032_701801_1536.jpg)
HBM(고대역폭메모리)용 TC본더 시장을 두고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간의 특허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한미반도체가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화세미텍이 '특허 반격'을 통한 역고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지난 3분기 특허 침해 혐의로 한미반도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세미텍은 TC본더 장비와 관련된 핵심 기술, 특히 한미반도체의 HBM3E용 TC본더에 탑재된 부품 일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TC본더는 HBM 제조에 필수적인 후공정 장비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의 조치다.
이에 대해 한미반도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적반하장 소송"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미반도체는 "당사가 한화세미텍의 기술 침해에 대해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하자, 이에 맞서 역고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독자적인 원천기술과 최장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모두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는 향후 사업 매출과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한화세미텍의 특허를 인정할 경우,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설비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의 1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HBM용 TC본더 시장을 독점해 온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를 받으며 시장 확대를 노리는 한화세미텍 간의 기술과 자존심이 걸린 소송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한화세미텍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