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이미지. [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139_701915_3557.jpg)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 기관의 관리 체계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공개하며 “방미통위가 플로팅 광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 광고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해 온라인 불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대상은 화면에 광고가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납치 광고나 스크롤 광고(사용자가 화면을 멈출 때 노출되는 형태) 등 신종 광고 형태는 제재나 통계 집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미통위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8월 사이 월평균 2200여 개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납치 광고나 스크롤 광고처럼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형태의 불편 광고는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편 광고 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작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며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