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출처= 연합뉴스]
광주지법[출처= 연합뉴스]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30일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가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8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자산은 692억1860만 원, 부채는 1023억3177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00억원 넘게 초과한 상태였다.

법원은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계속기업가치가 655억3381만원으로 청산가치(436억4939만원)보다 높게 평가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양건설은 2010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이후 대금 미정산과 미분양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다시 겪으며 두 번째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남양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