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취업규칙을 결국 철회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소급 지급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27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했던 조항과 근로계약 공백이 생길 경우 근속연수를 ‘리셋’하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종전 규칙은 “일용직 노동자는 주휴일, 연차,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계약 공백이 생기면 새 근무일부터 다시 근속일을 계산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은 “사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단순 조항으로 변경됐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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