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481_704529_3750.jpg)
주택 공급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을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자는 주장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며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심의·조정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지만, 민간 부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허가 권한이 흩어져 있어 사업 지연이 잦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심의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며 “협의 연장 불허 조항을 두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 대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자에게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지연을 방지하자는 방안도 들어갔다.
PF 대출 조건과 충당금 비율 완화 등 금융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공급 절차 단축과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