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4973_702835_3817.jpg)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돼온 기부채납 규정을 손질한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공업화주택(모듈러·PC 공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3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부담 상한선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용도지역 내에서의 변경은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별도 상한이 없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높은 부담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기본 8%에 17%p를 추가한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모듈러나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방식처럼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공법은 신속한 공급과 시공 품질 향상, 환경보호, 산업재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이에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획득할 경우에는 두 혜택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