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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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으로 늦췄다.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조정, 사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생 일정에 숨 고르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종전 2025년 11월 17일에서 2026년 1월 17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제출했던 기존 공시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중순으로 안내했으나, 이번 정정으로 약 두 달가량 제출 여유가 생기게 됐다.

삼부토건은 앞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올해 3월 6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 오일록 씨를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부터 3월 27일까지 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을 받았고,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회생채권·담보권·주식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채권·담보권 조사 기간이 이어지는 등 기본적인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정정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이 내년 1월 중순으로 조정되면서 삼부토건은 채권자 협의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 영업 정상화 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특히 회생계획안에는 부채 조정 방식, 영업·자산 매각 계획,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야 하는 만큼 이해관계인 간 이견 조율이 길어질 경우 제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투자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자본시장법상 회생절차 개시 사실과 주요 일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시공시 대상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3월 회생 개시 결정, 7월·9월 추가 공시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시장에 알렸다. 이번 정정신고 역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라는 핵심 일정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법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회생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용평가 및 법조계에서는 삼부토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이 곧바로 회생 실패 신호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복잡한 채무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일수록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무리한 일정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삼부토건이 계획안 마련 과정과 이후 절차 진행 상황을 시장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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