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미 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대상으로 볼 경우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에 행정적 합의로서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비준을 받게 되면 한국만 의무가 생기고, 미국은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한국만 손해를 본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의무를 지지 않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면 낮출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비준하면 그 이후까지 계속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재정 부담 있는 합의를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세금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에너지·반도체·의약품 등 분야에 투자되는 구조로 200억 달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우리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기업 수익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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