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 측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팬클럽 회장'을 자처해 활동해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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