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경기 악화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주상복합 시공 현장.[출처=EBN]
▶ 건설 경기 악화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주상복합 시공 현장.[출처=EBN]

정부가 공공부문 발주 시장에서 지방 건설사 우대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비수도권 업체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로 몰리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 공사까지 대거 수주하는 현상이 심화하자, 지역 기반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의 실질적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 공사 물량의 38%가 수도권 업체에 돌아가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점을 구조적 위기로 봤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폭 확대다. 현행 공공기관 88억원·지자체 100억원 미만이던 적용 기준을 일괄 15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업체의 연간 추가 수주 규모가 약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달협정(GPA)의 국제입찰 기준을 넘어설 수 없어 국가 발주공사는 제외된다.

입찰·낙찰 평가 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우선 적격심사낙찰제(100억원 미만)에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 항목이 신설돼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관련 가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지역 업체 활용 여부가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는다.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기술형 입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역 기업의 장비·자재 사용 여부를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신설해 최대 2점의 가점을 준다.

지역업체 우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도 보강됐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이나 본사 주소지 이전 등 편법 시도를 막기 위해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담합 통계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도 통보해 추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예방교육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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