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건설 홈페이지 이용이 중지됐다.[출처=크로스건설 홈페이지 캡처]](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199_704190_4354.jpg)
대전 지역 시공능력평가 4위 기업 크로스건설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에 연고를 둔 크로스건설은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10월 3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009년 6월 1일 설립된 크로스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중견 건설사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112억원, 전국 도급순위 217위, 대전 지역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이상 조짐은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말 기준 크로스건설의 매출액은 793억원으로 전년(1111억원) 대비 약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원가율은 96.19% → 99.07%로 급등하며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19억원 흑자에서 16억원 적자로 전환, 당기순이익 역시 14억원에서 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재무 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돼, 부채비율은 105%에서 166%로 61%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크로스건설은 대형 관급공사와 민간개발사업을 두 축으로 성장하며 지역 대표 우량 건설사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선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규한 대전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EBN과 통화에서 "지난달 말 크로스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속출로, 지역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