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으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출처=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으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출처=연합뉴스]

홈플러스가 또 한 번의 ‘연명 시한’을 맞고 있다.

31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에 따라 국내 유통 3위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네 차례나 연장한 가운데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5차 연장 역시 불투명하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인수자를 찾고 있다. 초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조건부 계약을 맺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없어 이달 초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다.

이날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되면 예비실사(11월 3~21일)와 본입찰(11월 26일) 절차가 이어진다. 그러나 참여 기업이 없을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11월 10일) 연장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3개 대형마트와 297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본사 및 현장 직영직원 약 2만명,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홈플러스 생존에 걸려 있다.

유통구조 전환의 기로에서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매출 구조, 부동산 매각에 의존한 유동성 확보 전략, 늦어진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유통업계는 이번 홈플러스 매각 결과를 ‘산업 재편의 분수령’으로 본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구조 효율화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향방이 향후 유통 대형점의 시장 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인수 여부는 단순한 회생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재편과 생태계 유지 가능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이 회생 절차 유지 대신 청산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수 후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법원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정관리 8개월째, 유통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실질적인 회생보다 자산 매각과 단기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고수한다면 이번 M&A(인수합병)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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