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출처= ]

시공능력평가 174위 동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건설사였지만, 지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넘지 못하고 결국 자금난에 무너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우건설은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8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보받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회사의 재산 임의 처분을 제한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명령이다. 법원은 조만간 동우건설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권을 기반으로 한 동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1355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174위에 올랐다. 1992년 창립 이래 30여 년간 관급공사를 주력으로 안정적 입지를 다져온 중견 건설사였다.

그러나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자체 브랜드 '엘코어(ELCORE)'를 내세워 민간 개발사업에 뛰어든 것이 발목을 잡았다. 대구와 김포 오피스텔 PF 사업장이 잇따라 미분양에 빠지면서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두 현장에서 발생한 PF 및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채무는 약 470억원, 회수 불가능한 공사 미수금은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