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 판교 신사옥 전경. [출처=교촌에프앤비]
교촌에프앤비, 판교 신사옥 전경. [출처=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의 닭고기 공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이유로 들어온 본사 해명과 달리, 경쟁사들은 같은 기간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사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지난 18일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주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닭고기가 공급돼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교촌 본사는 외부 사입을 금지하고 독점 물류망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니콤보’ ‘레드콤보’ 등 인기 메뉴 판매조차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점주는 “외부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준다”며 “본사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닭고기 수급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일부 점주들은 필수 원재료를 제때 납품하지 못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교촌 본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점주들은 납품을 못한 쪽은 본사인데, 되레 가맹점에 책임을 넘겼다고 반박했다.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불안은 오랜 갈등의 단초였다. 2월에도 가맹점주 100여 명이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점주들과 만나 “연평균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시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체감 개선은 미미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닭고기 공급 차질이 6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처가 미흡했다”며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 물류 차질을 넘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급 의무 불이행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 사입 금지, 독점 물류 규정, 공급 불안이 결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논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수급 불안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반복된 데다 외부 사입 제한까지 겹치면 점주들의 피해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물류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