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2살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그간 "미성년자는 계좌 잔액을 한도로 하는 체크카드마저도 발급 연령 하한으로 발급 이용이 제한돼 금융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만 12살 미만 미성년자들은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탈법적 사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 역시 월 5만원으로 제한돼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업계 건의에 따라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현금없는 결제환경으로의 변화 추세에 따라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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