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921_706310_5330.jpg)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최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되던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으로 올라간다. 금감원에서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미 이첩한 만큼 수사 종료 전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