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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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특징주 기사’를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선행매매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 9년 동안 2000건 넘는 기사를 쏟아내며 얻은 부당 이득만 111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23일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를 포함해 총 15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금감원이 제보를 통해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사건을 특사경에 지휘했고, 특사경은 언론사 등 5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입수한 상장사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자신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 기사를 실었다. 친분 있는 기자로부터 보도 전 기사 내용을 미리 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A와 정보를 공유한 전업 투자자 B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2017년부터 9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이용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징주·테마주 기사만 보고 매수하기보다는 공시와 기업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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