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 및 적용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이 대상이다. 또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 산출해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고,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 대상이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하게 된다.
DSR의 산정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및 금고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득증빙 방식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부채 산정방식도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모든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조합 및 금고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 및 금고 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고객의 상담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