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 중소기업과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만 가능했던 것을 중견기업도 포함시켰고 제조업에 한정됐던 범위를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여기에 무동력 자산에 한정했던 담보물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을 허용하고 세부요건을 단순화 했다. 또 반제품과 완제품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모든 대출 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동산, 채권담보대출 등 전용상품에 한정짓고 있지만 표준안 개선으로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에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칙상 40%였으나 우수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한 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은행별로 준비과정을 거쳐 개정된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동산담보 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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