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 개정·발간과 함께 해외진출 관련 국내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은 지난 2012년 4월 처음 발간됐으나 이후 관련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으로 인해 개정판 발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해외진출 1:1 상담창구’는 금융사가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의 또는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금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애로·건의사항 접수, 법규안내 등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활용된다.
또한 해외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당국 면담 등을 활용해 국내 금융사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금융사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 발간,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시 상담채널 구축으로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