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 열기에 주담대도 덩달아 늘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하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80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4000억원으로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