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행 LTV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나,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금지된다.

임대업대출은 용도 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 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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