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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법인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해왔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가 결정됐으며 2012년 5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어 2013년 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이 금지됐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도입됐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계(69개사)의 연대보증대출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말 1조161억원(25만3000건)에 달했던 대출잔액은 2016년말 1조440억원(27만6000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말에는 7889억원(12만6000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말에는 8313억원(11만9000건)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6년 7월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이 금융위에 이관된 이후 33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했으나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연대보증대출 포함)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기존 계약에 대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대출 회수 없이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하되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양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연말까지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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