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로 확대되고 채무상환 기간도 5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까지 연체단계별로 촘촘한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지원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와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등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연체 전~연체 30일 이전까지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만 해소되면 정상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거치이자를 납부하되 원금상환은 유예되고 소득감소 해소에도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허용된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함으로써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하나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이 도입되고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와 최대감면율이 개선된다.

연체 90일 이상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이 허용되고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여부는 기획재정부와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은 기존 60%(30~60%)에서 70%(20~70%)로 상향된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상각채무 20~70%, 미상각채무 0~30%)을 산출하며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 효과가 가산된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와 만 70세 이상으로 소득·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1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포함된다.

이들 채무자에 대해서는 1500만원 범위에서 채무과중도와 상관 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원금이 감면되고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도 면제된다.

이번 개선안은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기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복위 제도 중심으로 마련됐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신복위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데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 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이로 인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해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복위, 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중 개선방안의 실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의 과제는 올해 3~4월 중 조기 시행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해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하고 채무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은 기존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실패율은 28.7%에서 25% 미만으로 하락해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채무자의 경우 1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경우가 많아 채무원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며 "6개월간 생활비 900만원,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3700만원 이내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이 절실한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