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사유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령은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제 문자메시지,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등이다. 결제 문자메시지 수법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 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신저피싱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고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수령시 바로 삭제하고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며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전화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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