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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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중이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의 배출실태와 해외사례를 고려해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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