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 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최근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중인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 조사개요 및 리콜제품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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