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전략물자 57개 품목과 기술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을 통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라 비전략물자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받아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다.
이번 수출통제는 오는 26일부터 이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통제로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기업설명회는 유튜브 전략물자관리원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은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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