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3.4~3.42㎓ 대역 20㎒폭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지속된 이동통신3사 간 5G 주파수 갈등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향후 이통3사 5G 품질 순위 변화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6시,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해당 대역의 추가할당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워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기존에 사용 중인 80㎒폭(3.42∼3.50㎓)과 인접해 있다.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며 추가할당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SK텔레콤은 5G 주파수 3.7∼3.72㎓ 대역 20㎒폭에 대한 추가할당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할당 조건으로는 인접대역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부여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며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가할당과 관련해 경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관련업계에선 일찍부터 LG유플러스의 단독응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접대역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기지국을 새로 설치해야 해당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별도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달 과기정통부의 추가할당 계획 확정을 두고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응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단독응찰할 경우 최저경매가격인 1521억원에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단독응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추가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할당 계획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지만, 단순히 단독응찰을 막기 위해 경매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재할당 대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대국민 5G 품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 등을 고려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단독응찰 가능성에 따라 올해 이통3사 간 5G 품질 순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데이터 전송 속도의 경우 주파수 대역폭과 직결되는 만큼 LG유플러스의 순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5G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5G 품질 평가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데다 해당 주파수 역시 11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929.92Mbps로 가장 높았으며 KT 762.50Mbps, LG유플러스 712.01Mbps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