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관련 최고 수위 행정 처분

GS건설 “소명 다했지만…전혀 반영 안돼”

신규수주 중지…“추후 전략 말하긴 시기상조”

▶ GS건설. [제공=연합]

작년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이다.

이에 GS건설은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국교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 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시켰다’는 것이 이번 처분의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신규 수주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내리자 GS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며,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진다.

GS건설 관계자는 EBN과 통화에서 “소명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아닌 상황이기에 대응 시기를 명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규수주 정지 및 추후 사업 전략과 관련해선 “상세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GS건설은 또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고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보상 집행 중이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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