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기존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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