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테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라테크
유라테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라테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약 7500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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