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2689_653960_851.jpg)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키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계속된다.
대법원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뒤, 파기환송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 유입설'에 대한 진위 여부도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SK에 들어갔는지, 그점이 그룹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제 이에 대한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 여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사건 담당 주심 대법관이 빨리 선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등이 대법원 판결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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