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4명 중 1명은 아직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픽사베이]
오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4명 중 1명은 아직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픽사베이]

오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4명 중 1명은 아직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23.8%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은 13.1%가 못 받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비율이 55.7%에 달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46%)이 정규직(9%)보다 미교부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95.8%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41.5%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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