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면서 패션업계가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다. [제공=픽사베이]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면서 패션업계가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다. [제공=픽사베이]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패션업계가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업계는 대체로 해당 법안의 취지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데에 동의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이나 형평성 등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고된 법안은 일명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명명됐다.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게 골자다.

여전히 기업 대부분이 회사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직장인들이 품위 유지를 위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옷값 부담이 더 높아졌다. 제복, 유니폼을 지급받지 않는 일반 직장인은 피복비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점이 해당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패션업계 전반은 해당 법안이 실현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류는 통상 사치품으로 분류되다 보니 경기 변화에 가장 큰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제 혜택이 늘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면 그만큼 소비 행위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다만 직장인 의복 공제법의 공평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사내 복장 자율화가 이뤄진 기업이 이미 많아진 상태라 ‘출근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가 가능한 의류 품목이 애매하게 형성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게 되며 기업 간 공제 불공평 사례가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은 특정 브랜드만 판매율이 올라, 결국 패션업계 전체가 얻을 실질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최악의 경우 공제 목록 추가로 인해 연간 세수가 부족해지면 결국 패션기업이 관련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옷값만 더 오르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취지의 법안이긴 하나 법안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회사마다 ‘직장인 복장’이라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의복 리스트를 정형화하는 일부터 복잡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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