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갑질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민원인의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7.9%였다. 응답자의 16%는 고객·학부모·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