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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뜻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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