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아시아나항공]](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3897_655393_4258.jpg)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제기한 화물사업 매각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2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윤 고문이 상법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한 시정조치안은 번복되지 않아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조종사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현재 화물 사업 매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다음 달 중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이 과정이 4년 만에 종결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