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모습. [제공=연합]
산후조리원 모습. [제공=연합]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90일의 휴가를 100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현재의 10일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일수만큼 소급 적용해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약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 규정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를 겪는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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