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한 中매장.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4157_655717_919.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상품 위조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점유한 도메인 주소 사용 행위를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 제품의 위조품이 수출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명한 국내 상품이나 기업명과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사이트가 위조품 판매에 악용되며,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 실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도메인의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K-브랜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시장에서 무단 선점된 상표를 이용한 위조 상품 유통이 심각하다"며 피해 예방과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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