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사케이주 제품.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케이주 제품. [사진=코오롱생명과학]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의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2020년 7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속이고 환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앞서 FDA로부터 임상중단(CH·Clinical hold)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1차 CH로 인해 인보사의 임상중단이 알려지면 신약개발 투자유치 및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은폐·은닉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실무자가 작성한 몇 개의 문서를 제외하면 조직적 은닉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9년에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 확정된 바 있다"며 "2019년에 이미 판단 받은 것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 관계에 있는 사안이라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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