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할랄(halal)’ 인증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현지 사업 전개를 고려 중인 국내 뷰티업체들에게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제공=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4867_656557_2819.jpg)
인도네시아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할랄(halal)’ 인증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현지 사업 전개를 고려 중인 국내 뷰티업체들에게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동남아시아 시장이 K-뷰티 잠재력이 큰 신흥 공략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점유율 선점이 급선무가 됐지만, 기업 덩치에 따라 할랄 인증과 인증 확대 과정에서부터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표기를 의무화한 가운데, 오는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 품목에 대한 의무화도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할랄’이라는 용어는 ‘허용된’을 의미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섭취 및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할랄 인증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화장품 유통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비할랄(Non-halal)’로 표기돼 매대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사실상 인증이 필수적이게 된 셈이다.
세계 3개 할랄 인증기관으로는 △싱가포르 ‘MUIS’ △인도네시아 ‘MUI’ △말레이시아 ‘JAKIM’ 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이 공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LG생건,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상대적으로 자본력이나 인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할랄 인증 채비를 미리 마쳤으며 현재 추가 인증을 고려하는 단계다.
문제는 인디 브랜드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영세 화장품 기업이다. 일단 비용이 문제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절차는 접수-서류검사-공장심사-최종심사-인증서 발급 등 단계로 진행된다.
일련의 인증 과정들과 현지 검사관 출장비, 항공료, 체류비까지 포함할 경우 인증 비용이 수천만원대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다. 또 할랄 인증은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중간 점검, 4년마다 갱신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할랄은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없고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별 기준과 인증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에서 밀리는 영세 기업들에게는 할랄 인증에 계속해서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시장 공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가 2억8000만명이 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며,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이다.
과거 중국발 사드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화장품 한류가 최근 인디브랜드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할랄 인증만 받아도 기대할 수 있는 고객 범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초화장품 시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8년에는 32억3602만달러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슬람 교도들은 제품 구매 시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으며, 현지 매장에서도 할랄 인증과 비인증 제품 매대를 따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영세 화장품 기업이라도 중동시장 침투를 고려하고 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랄 인증에 대규모 별도 비용을 투입하거나, 할랄 인증을 받은 ODM(제조업자개발생산) 기업에 화장품 제로를 맡겨 우회적으로 신뢰도를 업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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