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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6일 발의한 이 상설특검안은 당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친 후,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설특검법이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곧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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