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제공=연합]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제공=연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35건에 포함된다. 

10일 국회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간 가상자산 시장 침체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내년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이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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